제가 얼마 전 임대차 문제를 처음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전근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했는데 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승소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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