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권 설정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전화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친구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 3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친구는 은행에 이자 등을 납입하지 못해 1순위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 아파트의 임차인이 저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세 시가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3,200만 원으로 임차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건가요? 저당권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임차권을 설정했다고 의심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