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에 2017년 4월 2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많이 멀어서 광주 지역 임대차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빌라에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에 2017년 4월 2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많이 멀어서 광주 지역 임대차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빌라에 근저당권이 하나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들어간다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