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현재 운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 1천 정도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제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라는 게 법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이 지역에 설립된 주택임대차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말이 신용이 안 가서 여기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