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소액임차인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이 생길 때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마땅한 곳이 없었는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소액임차인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