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우선변제권이 너무 어려운데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에 4개 가구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그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주인이 일부 변제하였는지 주택에 대한 경매는 일부 취하된 상태입니다.
대지에 대한 경매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선변제권이 너무 어려운데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2층 규모의 단독 주택에 4개 가구가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그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집주인이 일부 변제하였는지 주택에 대한 경매는 일부 취하된 상태입니다.
대지에 대한 경매에서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