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상담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전화는 아침 9시 이후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보조금 배당 순위에 대해 기본적인 법률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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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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