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살다가 직장 사정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한 이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권으로 설정된 지역을 떠나고, 제가 포천으로 전출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은 바로 소멸되나요?
저는 인천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살다가 직장 사정으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소액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한 이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권으로 설정된 지역을 떠나고, 제가 포천으로 전출가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은 바로 소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