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의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때는 별말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의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대인과 이야기를 해보니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때는 별말을 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