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홀로 맺게 됐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것도 많고 궁금한 것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홀로 맺게 됐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것도 많고 궁금한 것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