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우선변제권을 위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소액으로 했는데 임대인은 자꾸 제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우선변제권을 위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금을 소액으로 했는데 임대인은 자꾸 제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같은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