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5월 4일에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저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싶었고, 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사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실수를 바로잡는다면 저는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11년 5월 4일에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302호(3층)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저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싶었고, 그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3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고 지번만 등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사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는데 이 경우 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실수를 바로잡는다면 저는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