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으로서 법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변제권 관한 건입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해당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는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혹은 저당권자에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비율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임차인으로서 법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변제권 관한 건입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전입신고를 한 후 이사를 하고 며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해당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경매가 진행된다면, 저는 저당권자에 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혹은 저당권자에비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나요?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비율도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