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에서 묵시적 갱신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쭈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증금이나 다른 임대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요?
로앤굿에서 묵시적 갱신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쭈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보증금이나 다른 임대조건의 변경없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언제를 기준으로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