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알아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6월 27일에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4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고 7월 7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알아보다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6월 27일에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4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고 7월 7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서 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