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차권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다 질문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제게 주택임차권을 양도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었습니다. 그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인 저는 원래 임차인이 가졌던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임차권 양수인입니다. 양수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다 질문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우선 제게 주택임차권을 양도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었습니다. 그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인 저는 원래 임차인이 가졌던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