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법쪽으로는 잘 몰라 그러니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채권양수인입니다. 제 채무자인 A에게서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저는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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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택이 경매될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