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고, 저는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제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건물은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고, 저는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