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입니다. 제가 있던 건물이 건물주 사정으로 경매에 넘았고, 얼마 전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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