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전화상담을 희망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단독주택 소유자로부터 당시 비어 있던 101호를 임차보증금 6,5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5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현관 자동문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다음날 이 사건 주택 101호에 일부 이사짐을 옮겼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임대차계약 당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1개월 뒤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임차인이 소유자와 같은 주택 303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전세금 6,500만원에 관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기 힘들 거라고 건물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시점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화는 언제든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