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2월에 맺고 임차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는 몰랐는데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안좋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게 됐는데,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으면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