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좋은 대응방법을 여쭤보고 싶으며, 또한 제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한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좋은 대응방법을 여쭤보고 싶으며, 또한 제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