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 계약을 한 직장인인데요, 로앤굿 법률 문의를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12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 특성상 인사이동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저는 그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