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에게 우선변제권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2,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소유자와 보증금을 300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보니 건물이 매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증금 중에서 증액된 300만원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
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에게 우선변제권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물 소유자와 보증금 2,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소유자와 보증금을 300만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주와 이야기를 해보니 건물이 매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보증금 중에서 증액된 300만원에 대하여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