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임대차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했던 상가가 건물주 사정으로 인해 3월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건물의 1차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했지만 전액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제2차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변제권 관련해서 임대차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길 원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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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후 새로이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제2차 경매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