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에서 임대차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글 잘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관하여 저도 모르게 경매가 개시되었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동산 현황조사과정에서 임대차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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