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가게는 원래 처음에 제가 계약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건강상 문제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됐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친구에게 가게 양도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얻어 저는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임대인이었던 건물주도 건물을 매각할 생각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