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무료로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게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오전이나 밤 7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8월에 맺었는데, 얼마 전에 임대인은 월 차임을 깎아주는 대신에 보증금을 더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니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무리로 대출해가면서까지 보증금을 줬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