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임대차 전문 법률상담을 강남구에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임차했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임차한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금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겨우 일부만을 배당받았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임차권은 소멸하고, 저는 더 이상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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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배당금을 받으면 이제 임차권은 소멸하고, 저는 더 이상 경락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