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자취방 임대차 계약 때문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자취방 계약기간이 지나고 아무 말이 없길래 건물주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자취방 임대차 계약 때문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있던 자취방 계약기간이 지나고 아무 말이 없길래 건물주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