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임대차기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보다 조금 일찍 나갈 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임대인은 결사반대하고 있어 너무 난처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임대차기간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계약기간보다 조금 일찍 나갈 거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임대인은 결사반대하고 있어 너무 난처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