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임대차 변호사님과 임대차기간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강남구 변호사님께서 봐주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문제 없이 지냈고, 만료일이 되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때, 임대주택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1년의 약정 기간이 지나면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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