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임차인인 저로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 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살고 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임차인인 저로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혹시 남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전부 채워야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