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한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독촉은 하지 않고 기다렸고, 그러다보니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2년의 기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를 올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자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