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상담이 필요해 그러니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 이전 차임연체와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팔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3자인 A에게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A가 과거의 차임 연체를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아직 A와 제대로 된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지 의사부터 통보받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