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상한선에 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건물주입니다. 우선
저는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을 임차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의 하한선이 2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 임차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건물에 오래 있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기간의 상한선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극단적일 순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임대차기간 상한선에 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건물주입니다. 우선
저는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을 임차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의 하한선이 2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규 임차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건물에 오래 있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기간의 상한선도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극단적일 순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을 30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