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전화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월 후에 곧바로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위 주장대로 1월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