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약정의 인정가능성에 대해 문의할 게 있습니다. 상황 잘 봐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6월에 맺었고, 임차목적물을 사용목적에 맞게 공사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도 계약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공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목적물을 원상회복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건가요? 비용이 부담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