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에서 차임지급 의무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에 입주했는데요, 1주일 정도 됐을 때,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각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고 임대인은 수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주택 전체의 문제라 보수 기간 동안은 제가 주택을 나와 모텔에서 지내야할 것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