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문 변호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자 수선의무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주택을 임차하게 됐는데 입주한 지 3달이 지나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와 주택 보수공사 업자에게 물어보니 상태로 미루컨대 약 4달 정도 방치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주택 인도 당시 주택 내부에 하자가 존재했다는 건데 이를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임차인인 제가 수선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까요? 또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