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구에서 임대차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임차인의 하자 통지의무에 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를 알고도 안 좋은 일들이 너무 여럿 겹쳐 이에 대해 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는 있는데 자기가 하자의 경위를 알 수는 없으니 전부 배상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