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부입니다. 임대차 문제해결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 저희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둘러싸고 요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누수가 심해 입주민들이 항의를 했지만 정작 임대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