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주택 수선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그러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렵게 임차한 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큰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제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주택 수선에 대해 법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그러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렵게 임차한 주택에 누수 등 하자가 있어 거주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큰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임차인인 제가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