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상환청구권 이행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친절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건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끝끝내 건물의 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인인 제가 제 부담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비용을 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필요비상환청구권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권리를 확보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