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 수선의무 범위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심하게 불더니 임차주택에 인접한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밀려 내려온 토사류가 주택 벽체를 일부 파손했습니다. 게다가 토사류가 건물 내부까지 들어와 제 가구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저는 일기예보와 기상청 경고 문자메시지 같이 이러한 사태가 미리 예상 가능하였으므로 임대인이 미리 방호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의 의무위반이라고 임대인에게 제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