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목적물을 매매하는데 비용상환청구 관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우선 저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수리를 제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워낙 바쁘게 살았던 지라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던 와중에 그만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전 임대인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한 매수인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차목적물을 매매하는데 비용상환청구 관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우선 저는 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수리를 제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 워낙 바쁘게 살았던 지라 임대인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던 와중에 그만 임대차목적물이 매매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전 임대인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한 매수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