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운대구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전대차 문제 때문에 그러니 임대차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차주택을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하였는데 전차인이 임차주택의 수리를 자기 비용으로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비용을 제게 청구하는데 저는 제가 지불해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해보니 정작 임대인은 왜 그걸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냐며 제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분쟁이 되고 있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