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어 그러니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차계약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아직 원인은 불명인데 사는데 너무 불편해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야기해보니 특약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왜 수리해주어야 하냐고 제게 묻습니다. 저는 특약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