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봐주시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차한 건물이 여름에 전기설비가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가 용접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고, 재산 손실도 발생해서 그런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변호사님께 봐주시고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임차한 건물이 여름에 전기설비가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을 호소하자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가 용접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고, 재산 손실도 발생해서 그런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