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에서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나 안양시 임대차 변호사님께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A라는 주택에 2010년 1월 1일 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A주택의 소유자인 B와 2014년 1월 1일 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B가 제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7년 1월 1일에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A주택에 대하여 2017년 9월 1일에 경매가 개시되어 C라는 사람이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배당받았습니다. 저는 보증금의 절반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제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사라지나요?